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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6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약국’ 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는 유통기간 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위 약국 조제실 진열대에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인 디 세 텔 정 1통( 유통기간 : 2013. 10. 9까지), 아 제탄 정 1통( 유통기간 : 2015. 4. 26.까지), 에 시 플 1통( 유통기간 : 2015. 5. 28.까지), 아마 릴 정 1통( 유통기간 : 2014. 9. 3.까지), 염산 메트 포 르 민 1통( 유통기간 : 2009. 2. 7.까지), 후라 시 닐 1통( 유통기간 : 2015. 11. 7.까지), 에스트 릭스 1통( 유통기간 : 2012. 12. 9.까지), 디고 신 1통( 유통기간 : 2004. 5. 3.까지), 단 젠 정 1통( 유통기간 : 2013. 7. 5.까지), 노 프 론 1통( 유통기간 : 2011. 4. 23.까지), 자 이 펜 1통( 유통기간 : 2014. 2. 1.까지), 레 오다 제 1통( 유통기간 : 2007. 9. 26.까지) 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약국 등록 대장

1. 유통 기한 경과 의약품 목록

1. 의약품 사진

1. 유통 기한 경과 의약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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