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C에서 ‘D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는 변질 ㆍ 변 패 ㆍ 오염 ㆍ 손상되었거나 유효 기한 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ㆍ 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5:3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약국의 판매대와 조제실 약제 장에서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인 나 미진 크림 (2017. 6. 1.), 스리 테 이스 정 (2016. 8. 17.), 레드 로프 시럽 (2017. 6. 29.), 스타 브론 정 (2017. 3. 17.), 아세틸 정 (2017. 6. 1.) 을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ㆍ 진열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법의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1. 증거사진, 의약품 정보 자료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2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약품은 반품하려 던 것으로서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유통 기한이 지난 약품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판매대와 조제실 약제 장에 보관하였고, 단속 시점으로부터 유통 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약품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판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