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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133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E생)이 2018. 4.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과 맺은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상호: F)과, ① 2013. 6. 20.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간 2021. 6. 18.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15. 4. 21. 보증금액 267,750,000원(이후 23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간 2016. 4. 20.까지(이후 2018. 4. 20.까지 연장되었다), 채권자 G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2015. 11. 10. 보증금액 2,160,000,000원, 보증기간 2023. 11. 9.까지, 채권자 H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맺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용해 위 채권자들에게서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D은 2018. 4. 18. 피고들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날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① 피고 A 주식회사에 접수번호 제34769호로 채권최고액 365,376,000원의, ② 피고 B에게 접수번호 제34770호로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의, ③ 피고 C 주식회사에 접수번호 제34773호로 채권최고액 36,504,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 5. 4., G은행은 2018. 5. 19., H은행은 2018. 6. 11. 각 D이 예정된 기일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에 하였다. 라.

원고는 D의 보증인으로서 2018. 9. 6.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33,411,962원, 2018. 9. 13. H은행에 209,730,358원, 2018. 9. 18. G은행에 242,840,52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D은 2018. 9. 18. 파산 및 면책 신청(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1341, 2018하면101341)을 하였다.

위 절차에서 D의 채무는 총 6,724,122,407원, 재산은 총 3,663,986,239원으로 밝혀졌다.

위 채무 전부는 2017년경 또는 그 이전 발생한 것이었다.

바. 위 법원은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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