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4 2019가단103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9. 3. 체결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5. 6. 9. B의 연대보증 아래 C와 보증금액 2,160만 원, 최종 보증기한 2019. 6. 7.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C의 폐업에 따라 2018. 10.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3. 26.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6,105,8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잔액은 617,765원인 사실, ③ B은 신용보증사고 직전인 2018. 9. 3.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가족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이에 관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B 사이에 2018. 9.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