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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02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58,004원 및 그 중 113,142,000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서귀포시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등과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피고와 사이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업무협약 등 1) 원고는 2015. 3.경 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 중도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②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총 대출금의 한도금액은 190억 원으로 한다.

④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시 원고의 판단으로 금리조정,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원고 대출은행은 중도금대출이 E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유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시행사에게 당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즉시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피고(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으로 원고 대출은행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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