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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5나205867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1. 12. 17.부터 현재까지 제1심 공동피고 법무법인 B(이하 ‘법무법인 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변호사이며, 피고 D는 2011. 8. 11.부터 2012. 8. 14.까지, 피고 F은 2000. 5. 20.부터 현재까지, 피고 G은 2006. 6. 5.부터 2011. 4. 1.까지, 피고 H은 2006. 12. 20.부터 2010. 11. 26.까지, 제1심 공동피고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0. 12. 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J는 2011. 3. 7.부터 2011. 8. 11.까지 각 법무법인 B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변호사들이다.

나. 법무법인 B은 2008. 5.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O’로 변경하였다. 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M이 N에게 건축물 및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아파트 등 하자보수청구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이 연대보증하여 소송수행 후 승소금(또는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M은 N에게 2008. 5. 15.부터 2009. 6. 24.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3,231,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다. 그 후 법무법인 B은 2009. 9.경 A과 사이에, A이 법무법인 B에게 건축물 및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아파트 등 하자보수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청구 소송’이라 한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B이 소송수행 후 받게 될 승소금(또는 합의금)에서 우선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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