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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7가단28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9,872,000원, 피고 C는 111,180,000원, 피고 D은 114,450,000원, 피고 E는 115,75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서귀포시 J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등과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업무협약 등 1) 원고는 2015. 3.경 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 중도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②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총 대출금의 한도금액은 190억 원으로 한다.

④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시 원고의 판단으로 금리조정,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원고 대출은행은 중도금대출이 K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유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시행사에게 당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즉시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피고(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으로 원고 대출은행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분양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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