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22,6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8>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7>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결제서비스 ‘구글플레이 정보이용료를 싸게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11월달치 구글플레이 정보이용료 50만 원을 결제해 줄 테니 미리 37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플레이 정보이용료 50만 원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41> 피고인은 2018. 12. 1.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L에 스노우보드 부츠와 드래곤 고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