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7.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소재 3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물품을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E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사이트 판매물품 피해자 계좌 피해금액(원) 1 2018. 9. 13. D 발렌시아가운동화 E F은행(G) 650,000 2 2018. 10. 2. “ “ H “ 650,000 3 2018. 10. 18. “ “ I “ 640,000 합계 1,940,000원 - 범 죄 일 람 표 1 - 『2019고단2324』 피고인은 2019. 6. 9.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J’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 범 죄 일 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