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7. 24.경부터 서울 송파구 E 대 2245㎡ 및 F 대 2942㎡ 등 2필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G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 11. 17.경부터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G은 H, I, J 등이 1973년경 위 E, F 토지(이하 ‘G 부지’라 함)를 매수하여 총 160개의 점포와 지하 1층의 지하실 151.17㎡, 지상 1층의 노점 712.33㎡ 및 화장실 15.57㎡, 지상 2층의 사무실 51.4㎡ 등 건물을 건립한 다음 G 부지와 160개 점포를 모두 매도하여, 위 지하실, 노점 및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각 점포 업주들의 공용부분 내지 시장상인들의 노점상으로 점유, 사용되어 왔고, 사무실은 G 운영법인 주식회사 G의 사무실로 점유,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H, I, J 등이 G을 개발하여 매도한 후 모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도 G에 대한 이해관계를 떠난 점을 이용하여 G이 재건축될 경우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G 내 점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피고인 B 외 총 30명의 G 부지 지분소유권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H, I, J 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4. 2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 외 30명과 주식회사 G을 원고로 하고 H, I, J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K 등 22명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 B 등 원고들이 사건 건물의 지분 및 G 사무실을 매수한 후 점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