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4년경 인천 계양구 D에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이다.
나. 피고 B은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이 사건 점포를 구분소유건물로 등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94. 8.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797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1994. 10. 26. 같은 등기국 접수 제136315호로 ‘1994. 1.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부터 각 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벽체, 구획선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도면상으로만 각 점포가 구분될 수 있었다
(지하 1층에는 각 점포의 호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바닥의 타일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구획선만 그어져 있었다).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점포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벽체, 구획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각 층별로 일체로 또는 임의 구획되어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로 각 점포의 구분 없이 일체로 또는 임의 구획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경우, 2000. 6. 1.경부터 F이 ‘G수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트영업을 시작하였고, 2006. 7. 10.경부터 2011. 4. 3.경까지는 H가 'I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트영업을 하였으며, 2011. 4. 4.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