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영업, 재무, 시설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매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재무부장으로서 재무,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G 주식회사는 2013. 3.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G 1관을 증축하면서 인도ㆍ차도 경계 설치, 자전거 무인거치대 설치, 횡단보도 돌기둥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I단체(이하 ‘I’이라 한다) 남부지역 지역장 J 및 회원 60여명은 위 회사에 노점의 영업 공간이 협소해진다는 이유로 노점 2개를 위 G 1관의 정문 좌우측에 이전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에서 I의 요청에 반대하자, J 등 I 회원들은 2013. 8. 5. 서울금천경찰서장에게 2013. 8. 25.부터 2013. 9. 4.까지 위 G 1관의 정문 앞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고, 2013. 8. 30. 02:30경 위 G 1관의 정문 좌우측에 노점 2개를 설치한 후 집회 개최를 준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3. 8. 30. 09:30경 위 G 1관 12층에 있는 부사장실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집회 중인 I 회원들의 저항을 제지하고 지게차를 동원하여 위 노점 2개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3. 8. 30. 10:40경 위 G 1관의 정문 앞에서 직원 150여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진행 중인 I 회원들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지게차를 동원하여 위 노점 2개를 철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서울금천경찰서장이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집회 장소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고 퇴거불응 시 처벌될 수 있음을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