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326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6. 충주시 B 지상에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63㎡, 지상 1층인 단독주택(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한 다음,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총 3개동의 견사(犬舍)(2개동 각 건축면적 120㎡, 1개동 건축면적 246㎡, 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이라 한다)를 함께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 7. 2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의 무단신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6,848,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마. 한편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동물보호시설에 관하여 건축면적 합계 486㎡의 판넬구조 가축축사 3개동(2개동 각 건축면적 120㎡, 1개동 건축면적 246㎡)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사후적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