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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나37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26,448㎡ 중 별지 도면 표시 32,...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2, 17(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 36,243.80㎡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2항 기재 토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26,448㎡를 피고 B이 26,448분의 165의, 피고 C이 26,448분의 26,283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구 분 사업시행계획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비고 건축면적 22,489.67㎡ 22,279.56㎡ 210.11㎡ 감소 전체연면적 152,020.26㎡ 150,712.37㎡ 1307.89㎡ 감소 지상연면적 110,393,70㎡ 118,763.53㎡ 8369.83㎡ 증가 지하연면적 41,626.55㎡ 31,948.84㎡ 9677.71㎡ 감소 규모 아파트 6개동 아파트 7개동 1개동 증가 평형 (괄호 안은 세대 수) 84(53), 102A(27), 102B(143), 125(143), 145(158), 172(118), 231(3), 243(2) 74TYPE(413) 84TYPE(456) 99TYPE(70) 평형을 소형평형 위주로 간소화함 아파트면적 105,375.90㎡ (지하층 없음) 105,686.84㎡ (지하층 2,685.00㎡ 지상층 103,001.84㎡) 지하층 건축, 지상층 2374.06㎡ 감소 제안사유의 요지: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은 대형평형이 과도하게 배치되어 분양성이 열약하고 시공자 선정이 어려우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소형평형 위주의 건축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원고는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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