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62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 C, D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화성시 G 목장용지 9,698㎡, H 전 48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39,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029,600,000원은 2014. 10. 7.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D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E가 대표자로 있는 I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F은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8. 5.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정한 계약금 지급을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따라 위 공사비용으로 2014. 8. 5.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9. 3. 공사업자인 J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1. 28. K,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