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D는 F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E 등 지상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등기부상 거래가액 226,000,000원) 2010. 6. 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2012. 8. 28. 안국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2014. 2. 10.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순서대로 ‘제1, 2근저당권등기’ 등으로 약칭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와 D 명의로 2014. 7. 2. 작성된 임대차(이하 ‘쟁점 임대차계약’ 등으로 약칭한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피고는 위 작성 당일 확정일자를 받음은 물론 남편, 자녀 2명과 함께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① 계약금 3,000,000원(계약당일 지급)+② 잔금 30,000,000원(지급기한 2014. 7. 15.)] ● 임대차기간 : 2014. 7. 15.~2016. 7. 14. ● 특약사항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및 확인설명서, 설정내용을 확인하였다.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임차인은 200,000원씩의 월차임을 지급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D의 농협 계좌(G이하 생략)로 입금한다.
●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입회인 공인중개사 H
라. 한편 피고는 D의 위 농협 계좌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 3,000,000원을 입금하고 2014. 7. 14. 10,000,000원을 추가 입금하고 계좌이체로 2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마. 제1근저당권자인 안국저축은행은 2014. 9. 30. 위 주택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0.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주택 시가감정가액은 253,000,000원이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1. 10.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