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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253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19.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나주시 D 대 3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C이 알려준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5. 2.경 이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60,000,000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 C이 매매대금으로 700,000,000원을 받아 주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 B은 E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2014. 5. 20. 20,000,000원, 같은 달 22.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C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700,000,000원이 아니라 740,000,000원이라면서 40,000,000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원고는 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C은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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