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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619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 주 )Q 내에서 2015. 7. 경부터 ( 주 )R 이라는 상호로 선박 탑재 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R 의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 주 )R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은 각자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 ( 주 )R으로부터 선박 블럭 탑재물량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물량팀장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경부터 원 청인 ( 주 )Q로부터 추가 작업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지원 받던 돌 관비 등의 지급도 중단되는 등 ( 주 )R 과 위 물량팀장들의 적자상태가 누적되자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방법으로 위 적자상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제로는 2016. 7.부터 9.까지 동안 ( 주 )R 소속 직영 근로자에 관하여는 급여 일부가 입금되던 급여 통장에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시키거나 전혀 입금하지 않은 후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시키거나 전혀 입금하지 않아 마치 임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상태에서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급여 통장을 직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물량 팀에 대하여는 그들은 ( 주 )R 의 근로 자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2016. 7.부터 9.까지 동안 마치 이들이 ( 주 )R 소속 직영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로는 2016. 7.부터 9.까지 동안 물량팀장에게 해당 기성 금을 전액 지급함에 있어 기성 금 중 일부를 ( 주 )R에서 직접 물량 팀원들의 각 급여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기성 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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