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 주) 도현으로부터 용접물량을 하도급 받아 선박 임 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위 E에서 용접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경부터 ( 주) 도현에서 받는 기성 금 단가가 삭감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 등에 모두 충당되지 아니하는 등 적자상태가 계속 되자, 근로자들에 대한 체 불임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과다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실제 체불한 금액보다 더 많이 체불한 것처럼 체당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체당금이 나오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 주) 도현으로부터 2016. 6. 및 7. 의 각 기성 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2016. 8. 1. 경 피고인 B 과 사이에 급여의 80% 의 금액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실제 피고인 B에 대한 체불임금이 1,7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565,000원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로 체불금 품 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24. 경 노무사를 통해 부산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체불 금품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체 불임금액이 1,7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 불임금액이 2,565,000원인 것처럼 외 관이 작 출 된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