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3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인천지방 병무청에서, 2017. 2. 6. 14:00 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 정 길 10-2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2. 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영 기일 연기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진술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스스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