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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78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분리 선고한 공동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은 B이 고용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여, 34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작업비 47만 원, 당일 일수금액 13만 원을 제외한 94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이후 99일 동안 매일 일수금액 1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위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347만 원(연 이자율 126.7%)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총 36명에게 68회에 걸쳐 합계 3억 5,65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 합계 1억 1,423만 원(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액 8,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사이에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지의 상가 밀집 단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100% 당일 대출'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홍보 광고지 약 48,000장을 돌려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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