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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55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전주로서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전주시, 익산시 등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C은 B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등에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금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2.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7,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D 및 C에게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 업무를 지시하여 2012. 11. 23. 익산시 E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합계 155,500,000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5.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부터 제72항까지 합계 68회에 걸쳐 155,300,000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D, C의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 C은 위 1.항과 같이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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