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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0 2018가단2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각 원고는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약정이율 및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연 15%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5.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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