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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9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0. 2.경 11,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1. 23.경 5,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6,500,000원과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연 15%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일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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