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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08:1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 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 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경 미한 전력과 반성의 빛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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