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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1:29 경 인천 남동구 남촌 동로 8 남촌 2차 풍림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에 술 취한 사람이 앉아서 다리를 뻗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게 도로변에 앉지 말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게 되자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찬 뒤, 경위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 사유와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반성의 빛과 양호한 전력 등을 헤아려 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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