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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7: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부인이 무단 외출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등 병원직원들에게 “ 너네

들 다 죽일 거다.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 병원 직원들의 원무과 접수 등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행패, 생떼에 가까운 난동 사유, 뚜렷한 습벽의 고착 등을 고려할 때,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물리력의 미행사, 반성의 빛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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