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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14 2016노364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경위 및 이후 구급대가 출동한 상황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웃집에 119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공주 치료감호소 의사 X 작성의 정신감정서에는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를 한 상태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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