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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28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연제구 E 대 215.5㎡(이하 ‘E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이고, F 대 17.5㎡(이하 ‘F 토지)는 G 명의로 피고 C이 소유하는 토지이다. E 토지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이, F 토지 지상에도 피고 C 소유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 있다. ⑵.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6. 11. 5.부터 2008. 3. 19.까지 사이에 181회에 걸쳐 채권회수 경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24,427원, 원고 B에게 2007. 8. 20.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196회에 걸쳐 합계 91,482,51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16, 1481(병합)호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⑶. 피고 C은 위 형사재판 중인 2015. 3. 1.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E 건물과 실질적으로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G(피고 C의 동생이다) 명의의 F 토지 및 건물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였고, 2015. 3. 17. F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5. 4. 4. 원고들과 피고 C은 다시, E 건물과 F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⑷.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해 원고들이 피고 C과 형사합의하였다는 합의서가 부산지방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 C은 2015. 4. 29.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⑸. 그런데 피고 C은 2015. 8. 13.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합의각서 부동산의 표시

1. 부산 연제구 E 지상 건물 전체

2. 부산 연제구 H 지상 건물 전체

3. 부산 연제구 F 대지 전체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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