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436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104㎡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14, 13, 12, 11, 10, 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7. 3. 15. 부산 부산진구 F 대 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은 2/3 지분에 대하여, 원고 B는 1/3 지분에 대하여, 각 2017.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부산 부산진구 G 대 40㎡ 중, 피고 C은 16/20 지분, 피고 D은 4/20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피고들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다’ 부분 7㎡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2. 판단 위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다’ 부분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위 ‘다’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