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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6]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먹 쓰는 사람, 브로커들을 잘 알고 있어 채권을 회수해 줄 수 있다. 당신이 E(7,000만 원), F(2,320만 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회수 경험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E, F로부터 채권 상당의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모두 196회에 걸쳐 합계 91,482,51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06. 10. 1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208호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채권 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당신이 J에게 받아야 할 35,000,000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회수 경험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J로부터 채권 상당의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5.경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81회에 걸쳐 채권회수 경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24,4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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