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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 09: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158, 현대자동차 전문학교 3층에 있는 실습장에서 피해자 C(25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면서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수업용 공구로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수리공구 힘찌(길이 약 38cm)를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위 힘찌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실습장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전방출혈, 좌안 안와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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