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
1. 피해자 C(여, 24세)는 피고인이 2014. 5월 하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편의점 및 같은 해
6. 하순경 같은 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각각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치면서 “아이구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남자친구인 피해자 H(24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7. 19:40경 위 G PC방 흡연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PC방 밖으로 나가자고 한 후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합9』
2. 피고인은 2014. 8. 18. 21:50경 인천 6-2번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태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I(여, 21세)가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6-1 버스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