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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20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1:25 경 부산 사상구 B 3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흡연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캐시 비 (Cashbee)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5:30 경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 암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2,000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티 머니 (T-money)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소유자 확인 관련), cashbee 교통카드 사진, T-money 교통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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