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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0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5:10경 부산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못하게 막으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8cm, 가로 6cm, 세로 6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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