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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1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에게 채팅으로 가출한 피해자 C,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잠잘 곳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2014. 3. 7. 20: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중앙성모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고인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서울, 동두천시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G, 104동 702호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고, 2014. 3. 8. 저녁 무렵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3. 9. 00:2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동두천시 H에 있는 I모텔에 데려다주고 모텔비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할 수 없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3. 1.경 채팅 앱인 ‘즐톡’, ‘틱톡’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3. 1. 저녁 무렵 의정부시 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 및 E을 만나 동두천시 J에 있는 K여관에 들어가 모텔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 C 및 E에게 음식과 담배, 술 등을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D 등 일행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한강, 여의도 일대 및 일산 호수공원 부근을 드라이브 시켜주고 술과 담배, 음식을 사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 곳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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