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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0 2015가단1158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230,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3. 주식회사 이포스(이하 ‘이포스’라 한다)와 32B Dressing gear(이하 ‘이 사건 기어’라 한다) 100개를 총 165,28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3. 9. 30. 피고와 이 사건 기어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계 약 서 품명 : 이 사건 기어(32B Dressing gear) 수량 : 100EA 기타 : 양면 연마(표면 거칠기 100s) 치수가공 보통급 14급 가공후 표면에 스크레치 없어야 한다.

단, 주물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여 기포가 아닌 ‘검은 점’ 정도로 보이는 것은 허용한다.

계약금액 10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목형제작비 1,500,000원 - 주철주조(소재비) 36,000,000원 - 기계가공비 67.000,000원 주조시 기어 치면 부위의 약간의 기포발생은 허용한다.

-내 용-

1. 완료일자 : 2013. 12. 20. 2. 지불방법 1) 목형비 합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후 즉시 지불 2) 소재비 합계 36,000,000원 계약금 30% : 10,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후 7일 이내 지불 중도금 40% : 납품물량의 40%(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시 지불 잔금 30% : 마감 후 익월 말 지불 3) 가공비 합계 67,000,000원 가공비 중 60% : 납품물량의 60%(부가가치세 별도) 검수 후 지불 잔금 40% : 납품물량의 40%(부가가치세 별도 , 마감 후 익월 말 지불

3. 사용자재 원고의 검사후 합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의 기포가 없어야 한다.

4. 소재 및 가공검사 원고, 피고 쌍방 입회하에 원고가 시행하며, 원고, 피고 합의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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