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7가단115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주식회사 이포스(이하 ‘이포스’라 한다)와 32B Dressing gear(이하 ‘이 사건 기어’라 한다) 100개를 총 1억 6528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3. 9. 30. 피고와 이 사건 기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포스로부터 계약금 43,542,400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2013. 9. 30.부터 2013. 10. 30.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4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기어의 주물 12점을 제작하여 선반 가공, 기어 가공, 보링 및 연마작업을 마친 뒤, 그 중 양호한 제품 4개를 원고 직원 C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기어 4개를 이포스에 납품하려 하였으나, 이포스의 직원 D은 위 기어를 검수한 결과 기어에 기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납품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포스는 2014. 1. 28. 원고에게 품질불량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제작물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4. 5. 9.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43,542,4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5. 14. 이포스에게 “위 계약금을 2014. 5. 30.부터 2014. 11. 30.까지 7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금 반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2.경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어를 납품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가 제작한 기어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원고와 이포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