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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52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항의 표 중 연번 22 ‘원고 AB’은 ‘원고 V’의 오기로 본다). 2.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3, 제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피고의 직원에게 속아 2016. 5. 19. 13,000,000원, 같은 달 21. 6,500,000원, 같은 달 25. 6,500,000원, 같은 달 27. 6,5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달 26. 이체한 내역은 이에 기재된 출금액수를 식별할 수 없고, 피고 홈페이지 캡쳐 화면의 각 기재 액수 합계 33,150,000원은 원고 C의 청구금액이나 계좌이체내역과 부합하지 않아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가 32,500,000원을 초과하여 이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D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4, 제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피고의 직원에게 속아 농협 AC 계좌에서 2016. 4. 2. 13,000,000원(=6,000,000원 3,500,000원 3,500,000원), 같은 달 18. 6,500,000원(=3,000,000원 3,500,000원), 같은 해

5. 25. 2,5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좌와 다른 농협 AD 계좌에서 각 이체한 내역은 이에 기재된 출금액수를 식별할 수 없고, 피고 홈페이지 캡쳐 화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원고 D이 그 기재 액수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D이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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