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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063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의 자산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소외 C의 처남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채무자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3141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9. ‘C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게 103,720,54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2. 소외 베스트엠피대부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광주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28. ‘C은 원고에게 227,112,58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광주지방법원 2015차전6434 양수금)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 A는 ① 2003. 6. 24. D, E로부터 ‘F’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라 한다)인 인천 남구 G 제지하1층 제147-166호, 같은 번지 제지하1층 제101-116호, 같은 번지 제지하1층 제101-146호 중 일부 지분을 2,438,000,000원에 매수하여 2003. 9.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4. 1. 6. 위 D으로부터 인천 남구 G 제지하1층 제101-146호 중 나머지 지분을 53,000,000원에 매수하여 2004. 1. 15.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08. 7. 1. H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아파트 803동 804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7. 27. 이 사건 I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인 J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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