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내 지하상가 B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설비 및 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단수 및 주민의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지층과 지하를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와 회전식 계단을 설치한다. ② 원고는 아파트 상가 반대편 비상구 입구 지하실 진입을 위한 별도의 캐노피를 설치한다. ④ 원고는 아파트 지하 공동소유지인 소방 기계실 바닥 및 계단, 입구, 문 등을 설치해 주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협약에 따른 공사 진행을 위하여 2010. 5. 24. 피고로부터 ‘지하층 장비 반입구 설치로 인한 방화구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2010. 6.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위 공사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위 대수선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민원)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2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대수선 허가를 취소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13. 6. 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층에 창고 466.54㎡를 복층 형태로 증축하고, 그 위 지상1층에 엘리베이터실 3㎡를 설치하는 한편 지상1층 주차장 중 12㎡ 부분을 출입계단으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