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나208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경부터 경남 양산시에서 목욕탕을 포함하여 레포츠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원고의 영업점에서 이를 부과징수하는 지방행정청이다.

나. 피고는 2007. 9.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원고 영업점의 하수가 오수관로로 배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영업점은 하수가 오수관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로 방출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6. 10. 19. 이미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7.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2011. 10.부터 2016. 9.까지 납부한 30,608,710원 및 이자 1,279,69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목욕탕 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이미 반환한 금액 외에 2009. 9.부터 2011. 9.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부터 2016. 9.까지의 환급금을 지급하였는데, ① 환급금 지급일인 2016. 11. 7.을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 10. 및 같은 해 11. 일부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 원고의 반환신청일인 2016. 10. 19.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2011. 10. 사용료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었거나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