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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나326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소관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05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9. 피고에게 ‘공공하수도 관리청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하지 않고 자체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므로 그간 부과해온 하수도사용료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가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원고의 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어 처리요율(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 부과되는 요율)에서 배수요율(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지는 않으나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 방류할 경우 부과되는 요율)로 변경하여 2010. 7. 21. 원고에게 요율변경으로 인한 추가징수분 19,775,070원(2006년 1월분부터 2010년 6월분까지)을 환부한다고 통지하고 2010. 8. 5. 위 추가징수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5. 원고가 자체 정화처리 후 공공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한 것으로 판단하여 127,358,280원(2005년 12월분부터 2010. 11월분까지)을 환급결정 통보하였으나, 이후 공공하수도로 보이는 구형수로(2006. 4. 29. 준공)를 통하여 원고의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2010. 12. 9. 구형수로 준공전에 부과 납부된 5,428,000원(2005년 12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만 원고에게 환급하겠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경 피고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현장 재조사, 환경부 등 관련기관 질의 등을 실시하여 '구형수로가 노출된 U형으로 자연발생적인 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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