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동 및 동합금소재와 가공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동 및 동합금소재와 가공품의 생산 등을 위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하천법 제50조 제5항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지난 5년간의 사용료를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인 626,869,270원(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689,556,19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납부고지서는 경주시 강동면장 명의의 2016. 6. 23.자 하천수 사용료 징수통보서에 첨부되어 있었다.
부과대상기간(A) 허가량 (㎥/일)(B) 단가 (원/㎥)(C) 사용료(원) (D=A*B*C) 기납부금액(원) (E) 부과금액(원) (F=D-E) 2011. 6. 1. ~ 2012. 12. 31.(579일) 16,700 47.93 463,449,549 723,982,930 626,869,279 2013. 1. 1. ~ 2014. 12. 17.(716일) 16,700 50.3 601,447,160 2014. 12. 18. ~ 2015. 12. 31.(379일) 15,000 50.3 285,955,500 합계 1,350,852,209 723,982,930 626,869,279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년도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