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21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85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85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