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3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1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1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