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5029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2.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