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1,086,000원, 몰수 /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2,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필로폰 취급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들이 거듭 된 형사처벌[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동 종 전력 9회( 모두 실형), 동종 누범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동 종 전력 5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