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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를 조회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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