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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냉동탑차 화물칸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냉동탑차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로 냉동탑차를 들어 올리다가 밧줄이 끊어져 냉동탑차 위에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완전 척수손상, 양측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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